2026년 기준 · 구직급여 예상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지급액과 총 예상액 확인
퇴직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점검: 2026년 7월 28일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요약
실업급여 중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연령, 피보험기간과 실제 실업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계산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지급일수
120~270일
기본 가입요건
통상 180일 이상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이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 기능 연결 확인 중
세
실제 피보험기간은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하한액 계산에 사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세요.
원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는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달력상 날짜 수로 보통 89~92일입니다.예상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
0원
적용 1일 지급액
0원
소정급여일수
0일
적용 기준
-
예상 구직급여 총액 0원
28일 기준 예상 지급액0원
30일 환산 참고금액0원
고용24에서 수급자격·가입이력 확인하기→
계산기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예상액을 단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단시간근로 여부, 실업인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예상액을 단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단시간근로 여부, 실업인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인정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예상 총액 = 상·하한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예상 총액 = 상·하한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계산되며, 8시간 근로자의 단순 환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퇴직 당시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 해당 기간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평균임금의 60% | 약 58,696원 |
| 8시간 근로자 하한액 적용 | 66,048원 |
| 50세 미만·피보험기간 3~5년 | 180일 |
| 예상 총액 | 약 11,888,640원 |
실업급여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 확인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 신청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와 평균임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 증빙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수료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건강상 사유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지만,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의사 등 나머지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도 대상인가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사유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6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의 무급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월 같은 날짜에 나오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인정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해당 인정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첫 지급액이나 회차별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첫 7일 대기기간에도 돈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 7일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실업인정 대상기간부터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1일 구직급여액에는 상한액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 하루 68,1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월급이 낮으면 계산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기본 계산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보다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 과정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소득·취업 형태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반환, 추가징수,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 회사의 휴직·업무전환 불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즉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장 등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한 경우는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전 회사 경력도 합산되나요?
이전 피보험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급 여부와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가입이력으로 확인하세요.
50세 기준은 신청일 나이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연령 구분은 일반적으로 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점, 남은 소정급여일수, 고용 유지기간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계산기의 총액은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예상 합계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 회차별로 지급되며 조기 취업, 미인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와 고용센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실제 피보험기간, 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 상여금 반영, 퇴사일 당시 법령과 실업인정 일수 등이 계산기 입력값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마무리
실업급여 예상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상·하한액, 연령, 피보험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한 뒤 고용 24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비교하세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양도소득세 계산기|부동산 세율·비과세·필요경비·신고기한 총정리 (0) | 2026.07.28 |
|---|---|
| 2026 자녀장려금 계산기|자녀 수·소득·재산 기준 예상 지급액 확인 (0) | 2026.07.28 |
| 2026 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유형·소득·재산 기준 예상 지급액 확인 (0) | 2026.07.28 |
| 2026 연차수당 계산기|발생 연차·남은 연차·예상 수당 바로 확인 (1) | 2026.07.28 |
| 2026 퇴직금 계산기|입사일·월급 입력하고 예상 금액 바로 확인 (0) | 2026.07.28 |